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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 플랜트

수처리 공정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, (주)청암수처리산업입니다.

오수의 정의

액상 또는 고형분 상태의 오염된 물질이 함유되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, 목욕탕,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.

오수처리시설

오수를 환경부령 제 17호에 의거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방법,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방법, 물리·화학적 처리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, 기타 고시하는 시설에 의거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.

발전소 - SANITARY SYSTEM 전경 모델링 (Package Type)

설치대상 건물

  • 합산 건축연면적이 1,600㎡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
  • 상수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, 특정호소수실관리구역,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 안에는 건축 연면적이 800㎡ 이상인 건물 기타시설물
  • 건축연면적이 400㎡ 이상인 고속도로상의 휴게소
  • 필요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㎡ 이상인 골프장,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,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, 숙박업
  • 필요한 단위 업소별 바닥면적이 200㎡ 이상인 목욕장업

설치면제 대상지역

  •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(2차 시설까지 완공 가동중인 시설)
  •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
  • 건축연면적이 400㎡ 이하인 고속도로상의 휴게소
  • 1일 거주, 체류 인원이 50인 이하인 독립된 차고, 창고, 변전소 및 1일 거주 체류인원이 10인 이하인 독립된 창고
  •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오수를 병합처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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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 과정